데이빗 패터슨(오른쪽) 뉴욕 부지사는 성매매 스캔들로 인한 스피처 주지사의 전격 사임에 따라 17일부터 뉴욕 주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진출처: 뉴욕주 주지사 사무실>
가족.뉴욕주민에 사과...공익위해 봉사하며 살겠다
패터슨 부지사, 주지사직 승계...17일 취임선서
성매매 파문에 휩싸인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지사가 12일 공식 사임했다.
고액 매춘 연루 혐의로 사퇴압력을 받아온 스피처 주지사는 이날 맨하탄 5애비뉴 소재 주지사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입장을 밝혔다.
오전 11시40분께 아내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스피처 주지사는 “나 자신이 기대했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깊이 사과하며 본인에게 기대를 가져 준 모든 뉴욕시민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한다”며 “내 개인의 잘못으로 공익을 위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사직을 사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을 떠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며 모든 공직생활을 접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스피처 주지사의 사임은 17일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데이빗 패터슨 현 부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승계, 뉴욕 주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탄생하게 된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데이빗 패터슨 부주지사는 17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취임선서를 할 예정으로 2010년까지 뉴욕주의 행정부 수장으로 일하게 된다. 스피처 주지사 사임발표 직후 패터슨 부주지사는 “스피처 주지사는 뉴욕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공직자였다”며 “그의 사임에 큰 슬픔을 갖지만 우리는 알바니로 돌아가 열심히 일 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지사가 임기 중 사임한 것은 1973년 넬슨 록커펠러 주지사 이후 스피처 주지사가 처음이다.
한편 스피처 주지사의 사임발표에 따라 그에 대한 사법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스피처 주지사가 매춘 및 연방 돈 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특히 스피처 주지사가 성매매 파문이 터진 지난 10일 사임을 발표하지 않고 사흘이 지난 12일 사임 발표를 한 것은 사법조치와 관련된 모종의 뒷거래를 위한 시간벌기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뉴욕타임스는 1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마이클 가르시아 검사의 말을 인용, 퇴임을 조건으로 모종의 뒷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피처 주지사는 아직까지 어떠한 범법 행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손 오션 전 미 연방검찰청 금융범죄 전담 검사는 “4만 달러는 돈세탁 방지법에 따라 10-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피처 주지사의 매춘 사실이 입증되면 워싱턴 D.C 형사법에 따라 90일 실형과 벌금이 가능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주를 넘어 성매매를 한 것이 입증되면 연방 맨 법(Mann Act)에 따라 5년 실형과 벌금이 가
능한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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