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 주부 대학생이 대학 당국의 부당한 대우로 낙제를 당했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학점 시정 요구와 함께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퀸즈 우드사이드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54)씨는 지난달 28일 뉴욕주법원 퀸즈지법에 “자신이 다녔던 맨하탄 소재 ‘퍼시픽 동양의학 대학(Pacific College of Oriental Medicine)’이 시험채점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낙제점수를 받게 됐다”면서 대학 측에 학점시정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아울러 ‘낙제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학 당국에 대해 100만달러, 학교 최고운영책임자(COO)에 대해 100만달러 등 총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3년에 가까운 학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4월 인턴십 코스를 밟기 위한 ‘2년 차 종합고사’에서 침술 실기시험인 ‘포인트 로케이션’ 테스트에서 낙제 점수인 60점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은 김씨는 ‘뭔가 채점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시험 채점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교칙을 이유로 거절했고, 5월10일께 학교 측이 본인도 참석하지 않은 ‘학생자문회의’(Student Advisor Committee)를 열어 일방적으로 ‘채점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는 것. 이후 변호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했으나 학교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이같은 일이 지난 2004년 12월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교수 3명이 합의해야 하는 채점 시스템에서 2명만이 합의한 채 30점이라는 점수가 나온 적이 있었다”면서 “그 때도 학생회 측에 알려 학교 측의 점수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50세가 넘어 ‘한의사’ 직업을 갖기 위해 비싼 등록금을 내가며 어렵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처럼 비상식적인 대학 당국의 처사로 어이없이 학업을 중단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대학들의 잘못된 행정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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