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도 385달러로 대폭 올려
발급기간 3-4개월 소요..여행허가서는 적용안돼
앞으로 영주권자들이 장기 해외체류에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할 시 반드시 지문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재입국 허가서 신청 수수료도 305달러에서 385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5일 영주권자들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이민국 I-131 양식의 신청요건으로 지문채취와 얼굴사진 촬영 등 ‘생체정보’(Biometrics) 수집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주권자들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지문 채취 등 생체정보 수집절차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생체정보 요건이 의무화되면서 신청자들은 장기체류 신청 후 이민국이 지정하는 날짜와 이민신청지원센터(ASC)에서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을 찍어야만 한다. 따라서 기존 2~3개월 정도 걸리던 재입국허가서 발급 기간도 1개월 이상 길어질 전망이다.
재입국 허가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도 대폭 올랐다.이는 생체정보 수집에 부과되는 80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으로 총 수수료가 기존 305달러에서 385달러로 약 26% 올랐다.
영주권 신청자들이 수속 대기기간 중 해외로 출국했다 들어올 때 필요한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의 경우는 역시 I-131 양식을 사용해 신청하지만 이번 추가 생태정보 수집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권이민국은 “이번 조치는 해외여행 관련 증명서의 보안 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14~79세 사이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이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재입국 허가서 발급기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는 “기존엔 재입국 허가서 발급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갈수
록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이번 조치로 발급 기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여행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앞당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시민권이민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처리하는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의 경우 지난 2월 현재 2007년 6월 접수분에 대한 발급이 이뤄지고 있어 신청 후 발급까지 약 9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하·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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