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밀알선교단, 11일 시민권 시험 면제규정 설명회
“언어·정서·발달 장애를 겪고 있으면 시민권시험이 면제 됩니다.”
뉴저지 밀알 선교단(목사 이현호)이 장애인 시민권시험 면제 규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뉴저지 밀알 선교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뉴저지 연합교회(목사 나구영)에서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현호 목사는 “지난 1997년 3월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규정이 발효 되었으나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저지 밀알 선교단에 문의를 해온 한 중증 장애인 여성은 장애인 시민권시험 면제 사실을 몰라 일반인과 같은 절차를 받아 가까스로 시민권을 취득했다. 또 소아마비로 인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애인 남성은 이 같은 규정을 몰라 시민권 인터뷰에서 여러 번 불합격 판정을 받다가 뒤늦게 규정을 알아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규정은 언어나 정서, 발달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기 힘들거나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며,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 서류(N-648)를 접수하면 해당자에 한해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시민권 시험 면제 신청 서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로 나눠져 있다.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는 신청자가 앓고 있는 특정 장애가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현호 목사는 “그룹 홈과 같은 정부복지요양시설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열리는 장애인 시민권 시험면제 관련 행사에 올해 10월부터 바뀌는 시민권 인터뷰 시험으로 고민하는 장애인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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