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수사협조하면 임시 합법체류 신분 부여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인신매매나 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 시켰으며 이를 골자로 해 지난 2007년 10월에는 범죄 피해자 구제 법안인 ‘U비자 법안<본보 2007년 10월17일자 A1면>’을 발효 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도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U 비자에 관해 알아본다.
▶U 비자란-미국 법을 위반했거나 미국령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경우 추방명령을 중지하고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비자.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 받으면 일정 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격조건-특정 범죄로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정보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수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법당국 책임자의 신청보증서(Form I-918 Supplement B)가 제출돼야 한다.
▶적용 범죄-가정폭력과 인시매매, 성폭력, 매춘, 감금,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살인,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 모의, 이민사기 등.
▶U비자를 통한 합법체류 신분 취득 과정-U비자가 승인되면 추방절차가 중지되며 최대 미국에서 4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임시 합법체류 신분 자격을 준다. U비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체류한 다음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U비자 쿼터는 1년에 1만 건으로 동반가족도 이를 통해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 출처=시민권이민국(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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