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
한인들 규정몰라 피해 당하고도 구제 못받아
이민사기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에게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U
비자적용범죄에 불법 이민브로커에 의한 이민사기 행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민사기를 당한 불법체류자가 해당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U비자를 통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합법체류 신분으로 4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U비자 승인 후 3년 뒤에는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불법 이민브로커 사기로 인해 불체자로 전락한 뒤 현재 추방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밀입국자도 U비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U비자 적용 범죄는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유괴, 범죄 모의 등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최근 불법 이민브로커 사기 행각도 이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늘고 있다.
뉴저지에 거주 하는 한 한인은 이민브로커가 제출한 위조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적발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추방위기에 처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적용돼 지난 1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이 한인의 임시 합법체류 신분 취득 승인을 이끌어 내고 지난 1월 영주권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조문경 이민전문변호사는 이 한인은 체포 후 사법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민브로커는 물론 이들과 연계된 이민국 직원을 체포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했고 이제는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다라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민사기 피해자들도 U비자의 구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현재 뉴욕에서 이민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한 한인의 U비자 신청 소송변호를 맡고 있는 미 이민변호사협회 뉴욕지부 연방소송 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이민세관단속국과 법무부 산하 이민국 심사국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6일 대부분의 한인들이 아직 U비자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민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 불체자로 전락하게 되면 U비자를 통해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