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서류미비자 단속강화에 맞서 이민자 권익옹호에 나선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 뉴욕주변호인연맹, 페밀리 포 프리덤 관계자들이 묵비권 행사를 위한 ‘권리카드’ 소지를 당부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USCIS)의 기습단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학교를 비롯한 이민단체들이 서류미비자 권익옹호에 나섰다.
USCIS의 무차별 단속에 체포, 강제 추방되는 서류미비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 단체가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 3일 청년학교 회의실에서 ‘이민국의 기습단속과 강제추방’을 주제로 기자간담회 연 이들은 묵비권 행사를 위한 ‘권리카드(Right Card)’ 소지와 USCIS 기습단속 대응 요령 등을 소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청년학교 채지현 변호사는 “USCIS는 지난 2006 회계연도에 6만4,000여명을, 2007 회계연도에 164,000여명을 단속, 강제 추방하는 등 단속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서류미비자들은 기습단속에 대비, 항상 ‘권리카드(Right Card)’를 몸에 소지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특히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변호사 도착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체포 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되면 곧바로 변호사 접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자옹호프로젝트(IDP)를 담당하고 있는 뉴욕주변호인연맹의 조앤 마크리 디렉터는 “이민국의 기습단속이 길거리, 시외버스(Greyhound), 기차(Amtrack), 직장은 물론 주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단속반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에는 절대 거짓말이나 위조 서류, 위조 증명서 등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묵비권 행사 입장을 밝히고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것이 강제추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앤 마이크 디렉터는 “만약 단속반이 주택에 들이 닥쳤을 경우 문을 열어주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요구, 내용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은 주택단속과 조사가 시작되면 단속경찰의 이름과 배지 번호, 소속기관 등을 확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밀리 포 프리덤의 제니스 로슈오벨 사무총장도 “서류미비가 확인되고 형사기록이 있거나 과거 추방경력이 있는 이민자는 체포와 함께 강제추방이 확실시 된다”며 “때문에 단속반에 체포됐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혹은 이민자 권익옹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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