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미 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서류 미비자 대부분이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ICE와 차량국(DMV)간의 공조관계가 이번 체포 작전을 시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ICE가 경미한 범죄를 포함한 과거 범법기록까지 들춰내며 서류 미비자를 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본보 취재 결과, 이번에 체포된 한인들 중 K씨는 2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으며 또 다른 한인 B씨도 1~2년 전 음주운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들과 함께 같은 날 체포된 히스패닉계 서류 미비자 역시 26일 열린 보석 심리 공판에서 “음주운전 경험 기록이 있긴 하나 이미 1~2년 전 종결된 사건인데 왜 지금에 와서 그 사건으로 인해 체포 됐는지 알 수 없다”며 판사에게 항변하는 장면도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홍균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이번 체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아주 경미한 범법행위라도 경찰에 적발될 시 이로 인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정은 뉴저지 검찰청이 지난해 8월 내린 시행명령을 통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범죄의 용의자 신분을 각 타운 경찰이 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 체포된 K씨와 B씨의 경우, 비록 수년전 이미 음주운전 사건이 마무리되긴 했으나 체포 당시 불법체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차량국 기록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ICE 측의 단속대상에 포함됐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여러 기관이 미 시민권이민국(USCIS)과 공조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번 한인 체포사건도 이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인 서류 미비자들은 음주운전 기록과 같은 경미한 범법 행위가 있을 경우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음주운전 기록이 없더라도 뉴저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경찰이 ICE측
에 의무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위로 인식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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