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거주하던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무더기 체포로 인해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이 지역 한인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4개월간 뉴저지 각 타운 경찰서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고한 서류 미비자 신분확인 건수가 무려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버몬트 소재 ICE 미 동부지역 사무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뉴저지 각 타운 경찰이 의뢰해온 서류 미비 가능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총 6,023건으로 전년 동기 3,135건보다 약 2배가 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8월 뉴저지주 검찰청이 각 타운 경찰에 내린 시행명령을 통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범죄의 용의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적발된 팰팍도 약 한 달 전부터 경찰이 서류 미비 범법자들에 대한 정보를 ICE측에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본보 2월23일자 A3면>된 바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이후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단순한 교통위반 티켓조차도 위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각 주의 행정상 주마다 검찰청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뉴저지주의 시행명령이 뉴욕을 비롯한 타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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