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한인자매 주택급습하던 날 모두 4명 연행”
함께 구치소 수감 유학생 B씨 면회간 누나에 밝혀
<속보> 지난 21일 새벽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주택을 급습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최소 4명이상으로 밝혀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본보가 25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팰팍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한인들은 지난 22일 보도<본보 2월22일 A1, 3면>를 통해 확인된 한인 자매 2명 외에 최소한 한인 남성 2명이 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새로 밝혀졌다.
이날 새벽 오전 5시께 ICE의 급습을 통해 자택에서 체포된 B모씨의 누나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이 밴 차량을 타고 새벽에 집을 급습, 동생을 잡아갔다”며 “25일 뉴왁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서 동생을 면회했다”고 말했다.그는 동생의 말을 인용, “ICE 요원들이 동생을 먼저 밴에 태운 뒤 한인 자매의 집을 급습했으며 그 후 또 다른 한인 가정집을 급습, 또 다른 한인 남성 한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유학생 출신으로 최근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오다 서류 미비자가 된 지 약 2주 만에 단속국에 적발됐다. ICE측은 이번에 체포된 한인들의 신분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신고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 또는 부인도 하지 않았다. ICE 뉴왁지부의 마크 보겔 대변인은 2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 ICE는 경찰의 신원조회 의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제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주위의 제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팰팍 경찰에 따르면 체포 작전이 실시된 21일 오전 ICE측이 팰팍 소재 6~8곳의 주소를 주며 “이 곳들을 급습, 서류 미비자들을 연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제이슨 김 팰팍 시의원은 지난 21일 팰팍 경찰서장과의 통화에서 ‘ICE의 이번 팰팍 지역 급습은 팰팍 경찰의 신고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B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홍균 변호사는 “B씨는 현재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받았으나 이를 낮출 수 있도록 법원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B씨의 가족 중 다행히 시민권자가 있어 현재로서는 추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번 재판에서 B씨의 입장을 법원측에 충분히 반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
께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팰팍에서 ICE에 체포됐던 서류미비 한인자매 2명 중 우선 큰딸(25)이 25일 보석금 7,500달러를 내고 먼저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원·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