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경찰, “이번 한인여성 체포는 무관”
뉴저지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팰리세이즈 팍의 경찰서가 약 한 달 전부터 음주운전 및 중범죄 사건 체포자의 신분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련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팰팍 경찰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여름 뉴저지 검찰청이 각 지역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범죄 용의자들의 신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검찰청은 지난해 8월 내린 명령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 중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각 지역의 경찰들은 용의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며 “만약 용의자의 신분이 불법이라고 추정될 경우, 바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고해야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이슨 김 팰팍 시의원은 “뉴저지 검찰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팰팍의 경찰서도 약 한 달 전부터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일 ICE 단속요원들이 팰팍의 한 한인 주택을 급습, 서류미비 한인 여성 2명을 체포한 사건<본보 2008년 2월22일 A1면>은 팰팍 경찰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사건 소식이 알려진 뒤 마이클 비에츠리 팰팍 경찰서장과의 대화를 나눈 김 시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21일 오전 ICE가 팰팍 경찰서에 연락을 취해 체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된 한인들의 신분 문제에 대해 팰팍 경찰서가 ICE측에게 먼저 통보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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