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상원 스위니의원, 내주 법안 상정 계획
구직을 희망하는 자가 서류 미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업체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뉴저지주 상원의 스티븐 스위니(민주) 의원은 19일 “구직자의 신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은 뉴저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실직자들의 직업을 빼앗는 행위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주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위니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애리조나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류미비자 고용 처벌법이 미 연방 판사에 의해 최근 지지를 받은 이후 나온 것이다.
스위니 의원이 내주 상정할 계획인 이 법안은 구직을 원하는 자의 신원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용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첫 번째 위반시 10일간 영업허가 정지, 두 번째 위반부터는 영업허가 영구 박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거쳐 존 코르자인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지난 8일 내려진 애리조나주 법안 관련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민자 단속이 비록 미 연방 정부의 관할이기는 하지만 사업자 영업허가는 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스위니 의원은 “뉴저지주는 합법 이민자들을 대환영하지만 교육과 헬스케어 시스템에 악영향
을 미치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해야 된다”고 전했다.
미 이민당국에 따르면 2003년 현재 뉴저지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22만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미 이민개혁연맹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49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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