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1일부터 개정 시민권 시험이 전면 실시된다. 시민권자 선서식에 참가한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새해부터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의 이민 및 비자 인터뷰가 정해진 시일 내에 이뤄지는 대신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민 및 미국 입국 관련 규정들이 상당히 바뀌게 된다. 2008년 들어 새로 시행될 예정인 이민 관련 규정 및 조치들을 정리해 본다.
해외수속 신속화… 비자신청 131달러
열손가락 지문채취 3월부터 확대시행
시민권자 인접국 여행시 신분증 지참
10월부터는 개정된 시민권 시험 출제
■영사관 30·60일 인터뷰 규정 시행
오는 3월부터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 및 비자 관련 수속 절차를 조속하게 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규정한 ‘30·60일’ 지침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해외 영사관 인터뷰가 필요한 이민 신청인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서류 영수증을 받은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영사관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며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는 60일 이내에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영사관들은 이민 서류 폭주로 인해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지 못해왔다.
■비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영사관에서의 비이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가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인상된다. 연방 정부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미국 입국시 지문 채취의 대상을 열 손가락 모두로 확대하며 보안 관련 비용이 증가, 이를 비자 신청자에게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 신청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1월1일 이전 수수료 100달러를 지불했더라도 인터뷰 날짜가 2월1일 이후로 잡힌 경우에는 추가로 31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국자 열 손가락 지문 채취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인상을 불러 온 미국 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내년 3월부터 9개 국제공항으로 확대 시행되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107개 공항으로 확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이미 올해 워싱턴DC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인접국가 육로 여행시 신분증 제시 규정 강화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시민권자들은 변경된 신분증 지참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의회와의 마찰로 당초 시행 예정이던 여권 제시 의무화는 연기했으나 내년 1월31일부터는 출생증명서 등 국적 증명 서류와 함께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 변경
내년 10월1일부터는 한인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개정 시민권 시험이 전면 실시된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단답형과 그보다 긴 문항의 혼합으로 이뤄져 있다.
■구 영주권 갱신
이 밖에도 내년 여름에는 이민 서류 폭주로 시행이 연기됐던 유효기간 없는 구 영주권의 갱신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에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큰 관심사인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안의 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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