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대탈출’
고용주 강력처벌 시행에
건설 노동자 등 크게 동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한 아리조나주의 단속 법안이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내 불법체류자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
아리조나주는 1월1일부터 불법체류자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1차 위반시 최대 10일의 영업 정지, 2차 적발시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강경한 불법체류자 단속 법안을 시행한다.
아리조나주에서는 벌써부터 곳곳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제시하지 못 한 이민자들에 대한 해고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들이 주내에서 가장 많이 몸담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이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속속 짐보따리를 챙겨 이주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 4년여 체류한 멕시코 출신의 불법체류자인 마틴 에리라씨는 멕시코로 곧 귀향할 예정이라면서 “새 법과 이민자에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차라리 내 나라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는 현재까지 아리조나주를 떠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서 불법체류상태인 이민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권익옹호단체에서 활동하는 마그달리나 슈워츠 목사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불안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속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반이민파인 러셀 피어스 주하원의원은 법안이 아리조나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며 “불법체류자 스스로 제 발로 추방절차를 밟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자 감소에 따른 범죄율 하락, 세금 부담 경감, 교육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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