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감사의 계절’에 ‘유종의 미’를 준비한다
제법 서늘한 새벽 기운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한 해의 마감 역시 그리 멀지 않음을 새삼 일깨워 주는 때이다. 재정관리적 측면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지금부터 연말절세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적극 추진할 시점이기도 하다. 다른 이들보다 경제활동이 좀 더 왕성한 투자자나 자영업자, 기업주 등이라면 더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적어도 금년과 내년도의 총소득과 소득세 추정치를 산출해 본다. 본인 스스로 추산하기 힘들 경우는, 회계사 등 평소 관계를 갖고 있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아야 한다. 일단 대충이라도 추산치를 갖게 되면, 그에 따른 절세전략과 절세효과를 가늠하는 일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다.
가장 자주 운위되는 절세 요령은 수입을 최대한 내년도로 미루라는 것이다. 적어도 자신의 내년도 세율이 금년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이라면, 이처럼 수입을 가능한 한 내년으로 미룸으로써 이에 상응한 납세를 연기하거나 또는 납세액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을 다음해로 연기하면 내년도 적용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수입을 최대한 연내로 앞당겨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이롭게 된다.
수입 연기와는 대조적으로, 공제대상 비용 등은 최대한 연내로 앞당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내년 초가 납기인 주 소득세나 재산세, 또는 의료비 청구서 등을 연내에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 앞당기기도 AMT(Alternative Minimum Tax) 적용 대상자라면 도리어 불리한 점이 많게 되니 주의를 요한다.
이 같은 수입과 비용의 ‘밀고 당기기’에 능숙한 이들은 특히 ‘비용 묶기’기법을 곧잘 활용하곤 한다. 이를테면, 올해 연내로 각종 비용을 앞당겨 지불한 뒤 올해분 소득세 신고시에 항목공제를 선택해 최대한 공제액을 늘리는 한편, 내년도엔 이와 반대로 최대한 각종 비용을 그 다음해로 밀어낸 뒤 내년도 소득세 신고시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경우는, 보유 종목 중 오른 종목과 빠진 종목을 잘 비교해 매각함으로써 서류상의 수익과 손실을 현실적으로 상쇄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납세 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년 넘게 보유한 장기종목과 1년 이하 단기종목을 구별해 조치해야 하며, 금년도 매매결산이 순이익인가 순손실인가에 따라 처리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은퇴계좌들에 법정 최대 한도액까지 예입하는 일도 연말 이전에 한번쯤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과세가 연기되는 은퇴계좌들은 예입금이 세금 없이 복리증식 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401(k)의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의 예입금에 대해 일정한 보조금을 보태주고 있다.
’종래의 401(k)’ 경우는, 예입금이 과세전 금액 (pre-tax money)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입금을 늘려도 이보다는 적은 규모의 돈이 급여에서 줄어들게 된다. 행여나 연말 보너스라도 받게 된다면 우선 401(k)에 최대 한도액까지 예입하고 볼 일이다. 가입자가 연말까지 50세 이상이 된다면, 5,000 달러를 추가예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가입자가 70 ½세에 이르렀다면 ‘종래형’의 경우는 연말까지 법정 인출을 시작하지 않으면 엄격한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나 ‘로스형’ IRA의 경우는 이 같은 법정인출 의무가 없다.연방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 한도는 현재 1년에 1만 2,000달러이다. 연말까지 해당년도의 면세 한도 증여액을 사용치 않으면 바로 실효될 뿐, 그 다음해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수표를 이용해 증여했을 경우는, 그 수표가 현금화된 연도에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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