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와 변호사협회, 지역한인회연합회, 직능단체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민법 세미나가 오는 22일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열린다. 관련 단체들이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미나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등 ‘이민 세미나’ 개최
22일 플러싱 열린공간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민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지역한인회연합회, 직능단체장협의회 등이 발 벗고 나섰다.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이민세미나를 여는 것. 이 세미나에는 4명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 체포 및 추방,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신분확인 규정 등 이민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는 단체와 강사들은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뉴욕한인회 이세목 회장은 “이민법 개정과 관련 이민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
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이민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의 찰스 윤 회장에 의하면 이번 세미나에서 ▲이민사기 방지 요령과 ▲이민세관국의 심문, 체포, 추방 등에 대한 대처 방법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신분확인 규정에 대한 규정 ▲드림법안 및 기타 구제법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강사로는 케리 브렛츠 변호사(이민사기 및 추방)와 리차드 안 변호사(이민사기 방지 및 드림법안), 김수지 변호사(불법체류자 신분확인에 대한 규정), 김광수 변호사(체포, 구금, 추방시 대처방안) 등이 참석해 각 분야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돼 있다.
김광수 변호사는 “최근 취업이민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등 한인들의 억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이 이민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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