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반이민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 뉴저지 남부 소재 리버사이드 타운십이 17일 이 조례안을 철폐시켯다. 리버사이드 타운십 의회는 이날 반 이민 조례 철폐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타운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조례안은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거나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이민 권익 옹호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법정 소송 등으로 인해 조례는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타운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을 둘러싼 법정 소송비를 타운측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철폐된 것 같다”고 밝혔다.
뉴저지 남부 버링턴 카운티에 자리 잡고 있는 리버사이드는 주민 8,000여명 가운데 절반이 이민자들이며 이중 대부분은 포르투칼과 브라질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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