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이민전문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 변호사가 아홉 번째 저서인 ‘미국 비자 포커스’의 퀸즈공립도서관 비치를 기념해 도서관 초청으로 무료 이민법 세미나 개최했다.
이날 전종준 변호사 “양자 입양 조건은 만 16세 이전에 양자 판결을 받아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과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한다. 신청 후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자로 들일 조카나 친척이 있다면 만 15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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