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국내에서의 불법복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닌텐도는 17일 일부 웹하드 및 P2P 업체와 이들 업체의 사이트에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게시한 일부 이용자 등에 대해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제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닌텐도가 불법복제 혐의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닌텐도는 고소장에서 무단게시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닌텐도의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사이트는 영업을 위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전송(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장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는 일부 사이트 및 무단게시자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만, 향후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닌텐도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한편 개발사들이 안심하고 타이틀을 개발, 출시하는 환경을 조성해갈 계획이다.
코다 미네오 한국닌텐도 대표는 지금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불법물 삭제와 거래 행위 중단을 요청해왔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게임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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