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 주의!
관련사기 급증
한인피해 잇달아
랜초 팔로스버디스에 2년 전 주택을 구입했던 정모씨(52)는 사업 실패로 모기지 연체자 명단에 오른 후 한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한인은 유대인 변호사 그룹과 함께 정씨 주택의 차압방지는 물론 6,000달러인 현 페이먼트를 3,000달러로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급한 마음에 정씨는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고 1,600달러의 수수료를 포함해 첫달 페이먼트라는 이유로 4,600달러를 이 한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주택차압 방지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으며 3개월 뒤 은행이 정씨에게 경매 공고를 보내는 과정을 거쳐 정씨는 집에서 쫓겨났다.
정씨와 같이 요즘 주택차압을 모면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주택을 빼앗는 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남가주에서 수년간 급등한 집값으로 무리하게 집을 샀던 소유주들이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여 차압 첫 단계에 처해지는 비율이 늘고 그 같은 공시 내용은 사기꾼들에게 손쉬운 미끼가 되고 있다.
이들은 카운티 등기국의 공시 정보에서 주택차압 단계에 있는 주택 소유주들 명단을 알아내서 접근, 도와준다며 수수료를 챙기고 잠적하거나 주택 소유주들의 사인을 받아내 재융자 등으로 에퀴티를 다 뽑아먹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정씨 역시 차압 방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주택 페이먼트를 대신해 주겠다고 해서 매달 3,000달러씩 지불했지만 이 돈은 모기지 은행으로 입금되지 않았다.
비영리 소비자보호단체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의 메리 루 디아즈 대변인은 “주택 소유주가 차압 통지서를 받으면 수십 군데의 융자회사나 크레딧 카운슬링 단체로부터 도와주겠다는 편지가 쏟아진다”며 “상황이 급할수록 침착해야 하는데 무조건 이들의 말을 믿고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차압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압력에 못 이기거나 변호사의 자문 없이 부동산 소유권 관련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말 것 ▲모기지 페이먼트를 원래 렌더 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보내지 말 것 ▲주택매매 계약서가 모기지 책임을 자동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 ▲모든 계약과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길 것 ▲영어가 안 되면 반드시 자신이 믿을 만한 통역을 통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주택보조 비영리단체인 ‘By Design Financial Solution’(800-750-2227) 또는 ‘Homeownership Preservation Foundation’( 888-995-4673)의 도움을 요청한다.
다른 단체나 회사는 ‘Better Business Bureau’(www.labbb. org)에 조회해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