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협 세미나’
“법 준수가 가장 올바른 길”
타임카드 작성, 페이롤 시스템 설치가 우선
“법을 준수하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대처 방안입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단속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지난 6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와 비영리단체 PACE의 ‘노동법 및 에너지절약 무료세미나’가 한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200여 한인 요식업주 및 스몰비즈니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노매치 레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현재 법원에 계류상태인 만큼 정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업주들은 항상 노동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정부의 단속이 실시되더라도 우선 업주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강조하는 고용주 십계명은 ▲종업원을 절대 화나게 해서 퇴사시키지 말 것 ▲아무일 없을 것으로 자만하지 말 것 ▲법에 따른 페이롤 시스템을 갖출 것 ▲소송이나 고발이 들어오면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 ▲임금 지불 기록을 반드시 보관 할 것 ▲오버타임 지급 준수 ▲종업원 타임카드 작성 ▲종업원 신분 상관없이 상해보험 가입 ▲성희롱 불만에 신속 대처 ▲노동법 변화에 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토안보부의 샌디에고 지부 로버트 버지스 단속원은 종업원 고용시 반드시 I-9폼을 고용 후 3일내 작성, 이를 통해 합법 신분의 종업원을 채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정부에서 불체자 고용주에 대한 단속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단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는 남가주개스회사(SCE)의 질 바식 고문이 나와 ▲소형 콤팩트형광등(CFL), LED출구 사인 사용 ▲옥외 조명 컨트롤 ▲절수용 수도밸브 설치 ▲누수 용품 수리 ▲배기후드 최대화 위해 완전 커버 등 요식업주들이 간단히 에너지를 절약에 지출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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