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인즈브랜드사’의류 관련
내의제조업체 헤인즈브랜즈사는 LA다운타운소재 한인 운영 의류제조업체 ‘아메리칸 어패럴’을 상표 도용 혐의로 제소했다.
헤인즈브랜즈사가 지난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살렘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아메리칸 어패럴’은 인쇄 및 온라인 바디수트(몸에 꼭 맞는 의류) 광고에서 헤인즈브랜즈의 여성 내의 베얼리 데어 상표를 무단으로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7년에 설립된 ‘아메리칸 어패럴’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금색과 은색의 베얼리 데어 바디수트를 22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윈스턴-살렘에 본사를 두고 있는 헤인즈브랜즈사는 헤인즈, 챔피언, 플레이텍스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1995년 베얼리 데어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2000년 베얼리 데어 브랜드 제품을 바디수트까지 확대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아메리칸 어패럴’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티셔츠 메이커로 부각한 ‘아메리칸 어패럴’은 한인 샘 임씨가 공동 창업한 회사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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