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이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지난 4일 개회함에 따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단속 후구제’를 주장하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이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서류미비자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민법 실행 안을 발표한 뒤 열리는 이번 회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이민자 단체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는 6일 오후 1시께 제프 프레이크(공·애리조나) 하원의원, 조 바카(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4명의 위원들과 데이비드 리자라가 히스패닉계 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한 8명의 민간인들을 패널로 구성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인 스트라이드 법안(2007 STRIVE Act)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의회 한 관계자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미국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이슈이다”며 “그러나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7 STRIVE Act’는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의원과 제프 플레이크(공화 아리조나)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민개혁법안으로 서류미비자의 체류신분 합법화와 노동자 권익옹호 조항 등이 담겨져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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