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U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사법당국 책임자로부터 신청보증서(Form I-918 Supplement B)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민권이민국(UCSIS)이 과거 성폭행, 강간, 납치, 유괴,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서류 미비자들이 사법 기관에 도움을 줄 경우 합법 비이민 신분인 U 비자를 발급토록 하는 규정에 신청 보증서를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6일 연방관보에 공고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30일간의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USCIS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U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사법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며 “이를 통해 범죄를 당한 뒤 체류신분으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던 피해자들이 더욱 신고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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