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캐나다, 중남미 등 서반구 지역 항공 여행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는 오는 9월30일 자정을 기해 미국 여권이 없더라도 운전면허증과 같은 정부 발급 신분증과 국무부 여권 신청 기록만 있으면 여행을 승인했던 한시적 규정<본보 6월9일자 A6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1일 이후 이 지역 항공 여행을 계획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이 없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적어도 6주 전에 미국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한인 영주권자 역시 반드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 제렛 에이건 대변인은 5일 “여름 여행 시즌이 끝나 여권 신청이 많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여권 발급 적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시 비행기 탑승이 불허되는 만큼 반드시 규정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NEXUS 항공 카드(Air Card), 해상무역업자들에게 발급되는 해상무역증명서(MMD), 군인 신분증(Military ID) 등은 이전과 같이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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