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 후 1년에서 수년 이상도 가능”
“입법기관 비자 쿼터 확대 절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속도는 양호
I-485 신청 후에도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요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7월2일부터 시작된 한시적 취업이민 문호 개방이 오는 17일로 종료되기까지 30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적체된 영주권 신청 처리에 또 다른 지연 요인으로 작용,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7월초 문호를 전면 개방하기 직전 이민국의 I-485 접수 및 대기 상황(표 참조)을 분석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2007년 6월 현재 전체 적체량이 약 60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규로 30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쏟아질 경우 이민국은 총 90만 건 이상의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해야 한다. 또 연간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최대 12만건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향후 영주권 신청에서 승인까지 7~8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카고 지역 한 이민변호사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8월 중순 3순위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승인까지 10년 가까이 기다릴 수 있다며 이는 이민국의 처리 능력과도 무관한 것으로 입법 기관의 비자 쿼터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국이 지난 10일자로 발표한 최신 업데이트(표2)와 관련,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심각한 적체 현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접수 거부 및 장기 지연 사태를 우려한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업데이트에 따르면 현재 7월2일 이전 도착분까지는 I-485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7월2일 이후분 접수를 알려오는 변호사 및 신청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접수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I-485 신규 접수 및 적체 건수
시기 신규 접수 전체 적체량
2007년 7월 30만(?) 90만(?)
2007년 6월 69,098 597,844
5월 68,265 594,706
4월 59,266 580,507
3월 62,020 572,779
2월 45,554 574,783
1월 52,082 583,682
2006년 12월 50,411 588,039
11월 53,016 57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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