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그런 소문이 별로 없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식당 등 한인업소에서 일하는 한인 종업원들이 ‘곗돈’을 탔다는 식의 소문이 은근히 떠돌곤 했다. ‘곗돈’은 업주의 약점을 빌미로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받는 합의금을 뜻하는 은어였다.
영세업소를 운영하는데 털어 먼지나지 않기란 사실 힘든 일이다.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을 100% 그대로 지키자면 영세 업소로서는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또 이런 현실적 이유 외에 종업원의 편의를 봐준다는 온정주의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법 위반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했다가 적발돼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최근 연방당국은 불법체류자 고용단속의 고삐를 힘껏 조이고 있는 추세인데 한번 걸리면 금전적·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업주와 종업원 사이가 인간적 신뢰로 끈끈히 맺어져 있다면 이런 편법과 불법이 별 탈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사이,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이에서 불변의 신뢰란 애당초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종업원들에 의해 위협받거나 고발당한 후 크게 후회해 봐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최근 종업원에 의해 오버타임 미지급 고발을 당한 한 한인 세탁업주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1만달러 정도로 무마할 수 있었지만 종업원이 너무 괘씸해 소송을 결심했다. 지금까지 소송에 들어간 비용만 3만달러.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오기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예상보다 출혈이 커지자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예방조치라면서 종업원들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한인 업주들도 적지 않다. 각서는 “현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소송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업주와 종업원이 서명하는 양식으로 작성된다. 하지만 각서만 믿고 느긋해 하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각서는 미국에서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위법 사실이 들통 난 후 각서의 효력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린우드에서 애완동물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이 불법 시술과 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주위 사람들은 이 업주가 얼마 전 해고한 멕시칸 불법체류 종업원의 고발로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전 이 종업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는 당국의 불법체류자 고용단속이 강화되자 종업원을 내보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재판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업주가 평소 느꼈던 불안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업주와 종업원은 업소를 함께 성장시켜 가는 파트너이다. 적어도 이상적인 경영론으로는 그렇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종종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종업원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다.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 그것이다.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조심 다뤄야 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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