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F(Non-Sufficient Funds)라는 도장이 찍힌 첵의 사본이 팩스를 통해 오늘도 어김없이 은행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었다. 바이어의 디파짓 첵인데 사연은 늘 다양하기 짝이 없다.
이는 에퀴티 담보 대출 어카운트에서 아직 펀드를 이동시키지 않아서, 혹은 바로 전날 입금한 첵이 아직 클리어 되지 않아서, 직원이 아직 디파짓을 안 했는지 모르고 등등 참으로 여러 가지이다.
거의 모든 형태의 계약서에는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를 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이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일 이 입금액이 위의 경우처럼 부도수표처리가 된다던가, 혹 지불 정지되었을 경우 에스크로 오피서는 즉시 담당 에이전트는 물론 상대 에이전트에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경우 시행 착오로 부득이하게 첵이 돌아온 경우 바이어는 즉시 캐시어스 첵으로 대체하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함이거나 심경의 변화로 인한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본래의 계약은 자동 무효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셀러 측 에이전트들이 처음 계약금의 확실한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많다. 혹은 더 높은 금액의 매매를 아깝게 놓친 셀러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도 될 수 있다.
오후에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부도 수표에 대해 바이어에게 통보한 결과 “깡통 구좌의 첵을 혹시 몰라서 일부러 에이전트에게 주었다”는 너무도 당당한 우리식 답변을 들었다.
더운 날 열심히 설명하면서 운전하고 손님을 위해 일하였을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생각났고 에스크로 서류를 받아서 복잡한 가게에서 두 셀러에게 이해시키면서 사인 받아 준 셀러의 에이전트도 생각나고 시간에 좇기면서 열심히 서류를 만들고 확인하며 ABC와 약속까지 하며 카피하고 패키지를 만든 우리 직원들의 모습도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었다. 모두 너무도 치밀하셨던 바이어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다.
애써 품위를 지키면서 “그럼 그렇게 모두에게 통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 손님은 미안하다는 한 마디 말도 없다. 그래도 표현을 잘 못하는 우리네 성격 탓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한 것처럼 생각해 보려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주류 마켓에서는 볼 수 없는 한인 마켓의 계산대에만 눈에 띄는 그림 중 하나는 더덕더덕 붙은 부도 수표의 사본들이다.
그 수표들로 남을 위한 음식을 샀을까? 그 수표들로 억울한 식품을 산 걸까? 아님 그것도 아직 다른 구좌에서 돈이 넘어 오지 않았기 때문일까?
의도적인 부도 수표의 발행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에스크로가 아닌 개인사이의 거래에 사용된 경우 지불인이 문제삼는다면 불법이 된다.
에스크로에서 발행하는 첵에 대해 부도가 났다며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 가끔 웃는 일도 있다. 뒷면의 이서가 빠졌거나 지불인의 법인 이름확인이 되지 않은 채 들어온 첵은 은행에서 대부분 확인을 위해 되돌리는 경우가 있다. “Endorsement Missing”혹은 “Irregular Endorsement”에 대한 오해이다. 다시 정확한 이서와 함께 재입금하면 된다.
만약 첵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에스크로에 첵의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지불 정지 과정을 거친 후 은행과의 확인을 통해 다시 발행할 수 있다.
한 번 첵을 분실한 손님은 같은 방법의 메일보다는 직접 와서 받아갈 것을 권유한다. 대부분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의 첵은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므로 한 번 지불 정지 되었다면 대부분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보호된다.
첵의 지불 금액이 넘버보다는 합법적, 즉 풀어 적힌 금액이 우위에 있다. 우측의 숫자는 100달러처럼 보이나 “Ten Thousand and 00/100”라고 정확하게 적혀있다면 1만달러의 지불을 상대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첵을 발행하는 것은 약속이다. 그리고 신용이다. 첵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jae@primaescrow.com
(213)365-8081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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