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도중이라도 사유지 벗어나기 전
차주가 나타나 요구하면 차 돌려줘야
올해부터 새 견인법 시행중
법 몰라 제 권리 포기 일쑤
누구나 한번쯤은 견인을 당했고 견인차가 자신의 차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내려달라고 사정해도 인정사정 없이 바로 눈앞에서 끌고가는 것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불법주차 견인과 관련한 새 법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로 17인치 세로 22인치 크기의 사인판에 세로 1인치 이상 크기의 글자로 주차금지 및 불법 주차 시 차주의 비용으로 견인한다고 사유지 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유지 지역 관할 교통 관리국 내지 경찰서의 전화번호, 사유지 소유자가 서면으로 견인하는 것을 동의한 견인 회사의 전화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견인회사는 비록 건물주와 견인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나 대리인의 서명없이는 마음대로 견인할 수 없다. 건물주나 대리인이 견인시 견인 차량 바로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인 당시에 사유지 내에는 있어야 한다. 견인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구잡이로 견인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셋째, 견인 차량이 비록 견인중이라도 사유지를 벗어나기 전에 차주가 나타나 차를 돌려 달라고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내려주어야 한다. 새 법규에 의하면 이런 경우 견인회사는 차주에게 견인정가의 절반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 조건 없이 차를 내려준 후 견인회사가 차주로부터 어떻게 견인 비용의 절반을 받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차주로부터 견인비용을 받을 수 없다. 견인정가는 가주 고속도로순찰대나 관할 경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가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 법규를 위반한 견인 회사나 견인 회사 대리인은 경범죄로 처벌받고 건물 소유주나 소유주 대리인은 $1,000불까지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견인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산호세 경찰국의 바너(Barner) 담당경관은 견인회사가 차적 조사를 해서 청구서를 차주에게 보내고 안될 경우 스몰크레임스 코트에 신청하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견인차량 보관소 소유주나 운영책임자가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할경우 $2,500까지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조차 정확한 정보를 모를 정도로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법규이다. 만약 견인회사가 차를 돌려주지 않아 마찰이 생길 경우 새 법규 코드를 알려주고 최악의 경우 관할 경찰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견인비용의 절반을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견인회사의 정가를 알아보고 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신호 객원기자> dkimreal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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