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준 변호사 등 유족측 변호인단, 피고측 변호인단과 협상결렬
알라메다카운티 등 상대로 8일 SF연방법원에 공식 소송장 접수
경찰총격으로 한인2명이 절명한 ‘더블린 사건’ 이 사건발생(2004년 8월11일) 이후 1년7개월만에 법정으로 넘어갔다. 사건당시 희생된 김광구(영어이름 리처드 김, 당시 47세) 씨와 미망인 김지영씨의 법률대리인 배성준 변호사-존 버리스 변호사는 8일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원(SF 노던 디스트릭 소재)에 이 사건과 관련해 2,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유족측 변호인단은 지난 1년여동안 피고측 변호인단과 막후협상을 벌였으나 사건 자체를 보는 시각차가 큰데다 배상금에서도 큰 편차를 보여 더이상 협상에 의한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소송은 이르면 6월에 시작돼 1년 내지 1년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배성준 변호사와의 인터뷰.
-소송제기가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일단, 포렌식 에비던스(인우증거,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증거), 블러드 에비던스(혈흔증거)를 수집해서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총알의 방향을 정밀하게 측정해 (고의성 및 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등 우리(유족측 변호인단)가 따로 인베스티게이트(조사)할 것이 많았다. 그런 일에 시간이 걸렸다. 또 상대편(피고측 변호인)에서 중재를 요구해 거기서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중재는 어떻게 진행됐나.
▶중재에 들어간다는 건 퍼블릭 인포메이션(공개정보)에 해당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할 수 없다. 결국 합의를 못봐서 파일(소송제기)을 하게 됐다고 이해해달라.
-그래도 의견차이가 난 쟁점 중 대표적인 것을 말해줄 수 없나.
▶사건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랐다. 보상금에서도 차이점이 많았다. 합의를 보도록 노력했지만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만 알아달라.
-그렇다면 중재는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나.
▶아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편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등 많은 정보를 셰어(공유)할 수 있게 됐다.
-재판은 언제 시작되며 구체적 절차는.
▶우선 6월에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Case Management Conference)라고 해서 6월에 저지(판사) 입회하에 양측 변호사들로부터 주장을 듣는 절차가 있다. 거기서 저지는 양측의 서류를 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트라이얼 데이트(공판날짜)를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경찰들(더블린경찰서 소속 타라 러셀, 데이빗 테일러)을 우리 사무실로 불러 데포지션(법정외 선서진술)을 받는 등 후속절차를 밟아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경찰리포트와 이들의 진술이 차이가 나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된다. 그 이상은 묻지 말아달라.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별도합의가 가능한가.
▶물론이다. 저지 중재하에 세틀먼트 컨퍼런스(Settlement Conference)가 있을 수 있다.
배 변호사는 끝으로 사건직후 유족측 변호사로 선임됐을 때 모변호사가 인터넷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한동안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됐던 점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좁게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고인과 유족을 위해서, 그리고 좀더 넓게는 한인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30대이면서도 아시아태평양계 민주당위원회 창립멤버로 활약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그는 더블린사건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한인유학생 J씨 사건과 지난달 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나이트클럽 앞에서 불량배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대학생 P씨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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