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마켓 여사장 이귀자 씨가 낙찰계와 사채 무더기 부도로 수백만달러 피해를 낸 채 종적을 감춘 가운데, 유진마켓은 현재 파산절차 준비단계에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서로 최소한의 소구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데다 피해자 상호간 연락망도 없어 정확한 피해액 및 피해자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파산절차= 유진마켓에 대한 파산절차는 김지수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유진마켓 전격폐쇄(2월24일) 이후에 수속대행 의뢰를 받았으며 현재 채권채무 관계파악 등 자료를 수집중이다.
여사장 이귀자 씨는 김 변호사에게 관련자료를 건네줬으나 성명이 대체로 00엄마 00아빠 식으로 돼 있어 실체적 진실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채권자들은 김 변호사와 접촉해 자신의 피해규모와 입장을 밝히며 소구대책 관련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주쯤 파일(file)을 할 예정”이라며 “채권자들은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는 510-891-7000이다.
◇피해자 대책모색= 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도 막막한 실정이다. 여사장 이귀자 씨가 작성한 계원들의 명단이 불투명해 피해자 신원조차 통째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상당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인물이어서 유령계원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귀자 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인데다 남편 김효선 씨에게 부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울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개중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 파산 낌새를 차리고 곗돈을 붓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들은 대부분 이미 곗돈을 탄 사람들이어서 고통분담 차원의 대책마련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피해액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해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유진마켓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만 보면 신문에 난 것(최소 500만달러)보다는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류상 증명 등이 가능한 일부 채권자들은 유진마켓 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우선적 변제 대상이 돼 부분적 피해소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파산절차 대행을 하고 있는 김지수 변호사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채권 클레임을 해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귀자 씨 행방= 지난달 중순부터 행방이 묘연한 이귀자 씨는 서울로 도주했다는 소문과달리 채권자들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미국 내 모처에서 은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한국에 다녀왔는지 애당초 가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에 있는 것만은 거의 확실하다는 전언이다. 그는 아주 가까운 지인 몇사람에게만 은밀히 연락을 취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유진마켓 관련 본보 8일자 기사에서 여사장의 이름이 이귀자 씨 대신 김효선 씨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김효선 씨는 이 씨의 남편이며 법적으로는 김 씨가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씨는 통상적으로 사장으로 불렸기에 김 사장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사장으로 표기합니다.
또 이 기사에서 이 여사장이 계원 C씨에게 곗날(2월10일)보다 늦은 “다음주 목요일에 오라”고 대목의 목요일 날짜는 2월10일이 아니라 2월15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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