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일생에 제일 큰 투자가 아마도 내집 마련일 것이다. 융자를 받아 빚더미에 올라 앉더라도 두발 뻗고 살 수 있는 내집, 이를두고 어메리칸 드림이라 한다. 신문에 난 수 많은 융자 광고 중 어디를 선택해야할 지도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이다.
이자율이 낮아서 현금을 더 대출을 받아, 집수리를 한다든지 자녀들의 결혼 비용에 보태준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에서 더 큰 빚더미에 앉기도 한다. 호주머니에서 한푼도 안나와도 된다는 무비용 융자가 (no fee, no cost) 이자율은 약간 높아도 서민들은 매력을 느낀다.
융자 신청 서류 심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금융 회사가 마련한 서류를 싸인하러갈 때, 계산기와 자신이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하는지를 완전히 숙지하고 가기를 권한다. 엄청난 금액을 빌리는데, 일 이백불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순간이다. 지난번 모기지에 대한 마지막 지불해야 될 이자, 새로운 모기지의 월말까지의 이자 선불, 화재 보험의 새로운 계약 등등 자신이 내야할 금액들이 있다.
한번은 무비용 재융자를 받으면서 집 리모델링을 위해 현금을 더 융자 받았다. 에스크로를 마감하는 날, 계산기를 가져가서 자신이 내야할 비용, 융자 회사가 내야할 비용등을 나눠서 합산해봤다. 아무런 명세나 이유가 없는 350불이 자신이 내야할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융자회사에 전화를 걸어 차변과 대변의 명세가 맞지않고, 350불을 내야할 책임이 없으므로 싸인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에스크로 회사는 서류에 있는 그대로 집행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는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는다. 서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싸인을 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싸인한 후에라도 다시 살펴서 72시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cooling period) 완전히 싸인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급하겠지만, 융자 브로커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빨리 융자 회사로 부터 커미션을 받고 싶고, 또 잘 못되면 그 후론 융자회사로 부터 자금줄을 대기가 힘들게 된다. 서두르지 말고 한줄 한줄 검토해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영어가 약하면 영어를 아는 친척이나 친구를 동원해서라도 검토하기를 바란다.
만약에 이 융자 회사가 상습적으로 설명이 안된 비용을 계속 다른 융자에도 포함 시켰다면 엄청난 수익을 보았을 것이다. 실수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소비자 자신은 자세한 서류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결국 그 브로커는 에스크로 서류를 다시 만드는 것 보다는 자신의 개인 수표로 문제된 350불을 환불함으로써 일단락났다.
<폴 손 객원기자> admin@paulsoh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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