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보순찰안, 시장 시정보고 의무화안 등 통과시켜
시장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9일 정기 의회에서 개빈 뉴섬 시장을 상대로 두 안건에 대해 막강한 실력행사를 했다.
첫번째는 지난 11월 통과한 주민 발의안을 토대로 크리스 데일리 의원이 제안한 시장이 매월 세번째 시의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 뉴섬 시장이 이미 거부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의회는 이날 표결을 강행해 찬성 10표 반대 1표로 통과 시켰다.주민발의안은 시장이 시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지만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며 뉴섬 시장은 시의사당이 아닌 각 지역을 순회하며 하는 시의회에는 참석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인지한 듯 엔젤라 알리오토 피어 의원은 “어차피 참석하지도 않을 시장을 의회 안건에 넣어 5분동안 마냥 기다리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행동이며 시장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한다”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두번째는 로스 머커리미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으나 뉴섬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경찰국(SFPD)의 도보순찰 1년 시범실시’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8대 3으로 재의결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10개의 지역 관할 경찰서마다 매일 최소한 두명의 경찰관이 도보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국 고유의 권한에 사소하게 간섭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머커리미 의원은 “우범 지역을 비롯한 시 전체에 도보 순찰을 정례화함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살인, 폭력, 강도, 갱 활동등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조치이며 경찰국 재량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로써 뉴섬 시장은 올해 있을 시장선거 재출마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정운영에 있어 사사건건 시의회의 견제를 받는 등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김신호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