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목 확정 및 벌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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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건강관리국 관계자는 8일 시의 수퍼바이저들에게 암을 일으키는 독성 장난감을 제거하는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첼 케이츠 공공건강관리국 디렉터와 제라드 블루멘펠드 시 환경관리국 디렉터는 장난감 생산수를 조절하고 벌금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1월 23일 수퍼수이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화학장난감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난감품목이 안전하게 사용되어왔다고 주장하며 SF시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발의 후 고소업체들은 수퍼바이저들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소 업체로는 시티키즈 베이비 뉴스, 캘리포니아 소매업연합, 캘리포니아 식료품연합, 주빌니리 생산업체연합, 미국화학위원회 등이다.
시 관계자도 수퍼바이저들의 투표결과가 나올 때가지 이 법의 시행을 미루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비스페놀A 금지와 주의회 기준을 넘는 차일드 케어 품목은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둔다. ▲프탈레인 금지은 이후 18개월 동안 시 관계국에서 조사한 어린이용품 품목을 한한다. ▲생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가 6개월 안에 금지상품을 유통시킬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또한 금지 리스트에 품목을 12개월 후 생산할 경우 벌금 1,000달러를 징수하며 6개월 형에 처한다. ▲이 법은 3살 이하 뿐 아니라 아이들의 입으로 가져가는 장난감을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화학용품 생산업체들은 최소한의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유해물질 제거하는 연방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유아젖병에 쓰이는 비스페놀A가 유방뿐 아니라 뇌와 췌장의 기능을 변형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폴리비닐 염화물과 PVC를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인 역시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SF수퍼바이저였던 피오나마 민주당 하원의원은 올해 주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은 실패한 바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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