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8일 10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의료보험 의무화와 의사들의 총자산과 병원 총자산에 각각 2%, 4%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보험 회사가 개인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험사들이 잉여 자산의 85% 이상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잉여자산은 운영비나 수익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불체자 신분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 건강 가족 프로그램을 확장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캘리포니아주의 주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보험료를 주민이 직접 지불할 수 없다면 주정부가 지불할 것”이라며 보험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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