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맛에 덜컥, 그러나…
판매자 : 가격 안내리고 재고정리…나몰라라 오리발 악덕상혼도
소비자 : 리베이트 신청율 25% 불과, 기다렸다 세일 때 구입 현명
신상정보 유출위험도, 성탄세일 연말세일 리베이트 신청 서둘러야
제조업체나 스토어가 재고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현금 리베이트 (cash rebate)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 이들이 만약 리베이트 제도를 쓰지 않고 가격을 리베이트 금액만큼 내리면, 나중엔 소비자들의 심리 요인으로 인해 다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되므로 리베이트가 상인들의 판매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리베이트의 기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압박해 구매충동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통계적으로 소비자의 25 퍼센트 정도만 리베이트를 신청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잊어버린다든지, 리베이트를 받기위해 소비자가 구비해야할 이런저런 조건이 귀찮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한지 8 내지 12주가 지나야 리베이트 체크를 받는다. 어떤 악덕업체는 리베이트 신청을 안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 리베이트 제도는 상인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래도 재고가 남으면, 세일로써 재고를 처분하기도 한다.
지난 2005년, 컴퓨에스에이 (CompUSA) 리베이트의 지연 지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평을 접수한 연방 통상국 (Federal Trade Commission)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30일 이내로 정했다 (FTC File No. 0223278 참조). 이후로, 업체나 스토어가 많은 쇄신을 했다. 일례로, 프라이즈 (Fry’s)의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한 후, 리베이트를 신청해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면, 리베이트 쿠폰에 있는 전화 번호로 문의할 수도 있지만, 프라이즈에 가서 직접 항의 하면, 자신들의 본사에서 조사해서 프라이즈 회사 수표를 보내준다. 광고를 낸 프라이즈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신청을 하기전 반드시 서류를 복사해서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귀찮으면, 세일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베이트 없이 사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업체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주소를 모아 서로 사고 팔기도 해서 마켓팅 전략에 쓰기도 한다.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혀 유출시키고 싶지 않으면, 리베이트 신청을 안하는 것이 좋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리베이트 금액을 보고 싸다고 생각해서 선물을 샀다면, 늦기 전에 리베이트를 신청하기 바란다.
<폴 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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