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전 “술 한잔도 안 된다”
21세 이하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까지 21세 이하 청소년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타드 스피처(공화) 가주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돼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AB2752 법안에 따르면, 21세 이하 청소년이 운전시 혈중 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DUI에 적발되는 일반 성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인데 반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기준치인 0.01%는 맥주나 소주 한 두잔 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이 운전을 하기 전에는 술을 입에 대서도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관련 법규의 강화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유발되는 교통사고의
대다수가 10대 또는 20대 초반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차단해 나가고자 함이다.
지난 해 집계가 완료된 200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해 가주 주민
1,41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했으며 33,07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들 사고의 상당수가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젊은 운전자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MADD)’에 따르면, 청소년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 사고의 45%에 달한다. CHP 등 단속 기관들도 21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궁극적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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