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면접 철저준비는 기본, 범죄 등’과거’ 깨끗이 정리해야
시민권 신청 시 본인이 과거에 법을 어긴 전력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이민단체나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관장 스킷 김)의 이경진 시민권 담당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만약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를 솔직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인터뷰를 할 때 반드시 예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음을 증명하는 법원증명서를 준비해갈 것”을 조언했다.
떠 영주권 취득 방법과 절차가 정당했는지도 검증하게 된다.
세금 보고도 시민권을 받는 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 특히 수입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보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예전에는 1∼2번의 음주운전은 시민권을 따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는 음주에 의한 사고 등 심각한 수준일 경우 문제가 되기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권 시험에서 떨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이가 많아도 미국 역사에 대한 구두시험은 영어로 보게 돼 있고, 50세일 경우 미국에 거주한지 20년, 55세는 15년을 미국에서 살지 않은 이상은 필히 영어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9.11 이전에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가족초청순위, 선거자격 외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에는 외국에 나갔다 돌아오는 영주권자에 대한 범죄기록을 추적하기 시작, 때로는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도 장시간에 걸쳐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영주권을 빼앗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또 시민권 신청 시 기존에 한 번하던 ‘백그라운드 체크’를 2년여 전부터는 ‘지문 날인’시와 ‘시민권 인터뷰’ 등 2번에 걸쳐 실시하는 등 자격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9.11이후 강화된 이민법으로 인해 영주권 신분에 대한 불안심리와 이민법 규제의 강화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KCCEB의 2001년 시민권 관련 업무는 114유닛으로 2002년 112건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에는 시민권, 영주권 갱신, 가족초청 등 총 700유닛의 이민 업무 중 시민권 신청이 126유닛으로 증가했다. 2004년에는 180여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 담당자는 “시민권 신청비가 현재 400달러 선에서 두 배인 800달러로 오른다는 말이 돌고 있어서 하루에도 몇십 통씩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민국에서 어떤 지침도 내려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KCCEB의 시민권 신청 서비스는 무료지만 도네이션을 받는다.
관련 문의는 510-547-2662(이경진)
<김판겸 기자>
pankyumkim@yahoo.com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의 이경진 시민권 담당자가 시민권 신청의 자격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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