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재미한인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의 반기문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반기문 장관은 이 시대 한국 외교사의 영웅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내친 김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평화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독도를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또 다른 쓸데없는(?) 걱정이 앞선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구촌의 재상에 비유한다. 일본의 신임 아베 총리는 한 국가의 재상으로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지구촌 재상인 유엔 사무총장은 직책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문제삼을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유엔의 1년 소요 경비 약 18억달러 가운데 일본이 19%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22%)에 이어 2위이다. 2006년 현재 유엔 회원국은 192개국이지만 미국과 일본 2개국이 분담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 중에는 뉴욕에 있는 호화스러운 사무총장 공관을 1년에 단돈 1달러로 사용하고 연봉 2억원을 받는 게 누구 덕분인줄 아는 가라고 비웃을 수도 있다. 막대한 돈을 내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이다.
유엔 사무총장 대륙별 안배원칙에 의해 아시아에는 이제 60년 후에나 오는 그 자리에 일본인은 출마하지 않았다. 일본에는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 그랬을까. 영토 분쟁을 처리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 역시 안보리와 총회 선출에 의해 선임된다. 여기에 일본인은 이미 2명의 재판관을 배출하였기에 인물 부재는 아니라고 본다.
일본의 유엔 정책은 5년 임기의 사무총장 자리보다는 임기가 없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보다 더 절실하다. 이번에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었기에 한국인 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단지 기권에 그쳤을 뿐이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지고 가자고 주장하였다. 만약 국제재판에서 지는 경우에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제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일본측이 안보리 및 유엔 총회 기조발제 연설을 통해 독도문제를 ICJ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도 무조건 독도는 한국 땅이니, 재판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면 190개 나머지 회원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까?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한국이 일본보다 상임이사국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결정을 상임이사국 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둘째, 국제재판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를 강구하는 것이다. 독도를 연구하는 필자는 일본측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제법 적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내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국 토종인 필자가 영문으로 된 독도연구를 출간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해 보니 뜨거운 죽을 먹고 있는 기분이다.
한국의 미래는 국제적 인물의 인재 양성에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제2, 제3의 영웅을 재미 한인사회가 미국의 법조계, 정치계 및 경제계에 속히 배출하기를 기대한다.
최홍배 한국해양대 교수 국제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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