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MIT에서 발생한 한인여대생 엘리자베스 신(당시 19세) 분신사건과 관련, 신양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본보 2005년 9월14일 보도)이 양측 합의로 종결됐다. MIT 학보는 엘리자베스 신양의 부모 신기석·조현씨가 딸의 죽음과 관련, 학교 임직원 두명과 정신과 의사 두 명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신양 부모는 액수미상의 합의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4월 학교 기숙사에서 분신자살한 신양의 부모는 2002년 1월 MIT와 의료 및 행정 직원들이 딸의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학교측 책임론을 들며 법정소송을 제기했었으나 MIT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6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진행해 왔다. MIT의 필립 L 클레이 총장은“이번 합의를 통해 신씨 부부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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