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보험사들의 손실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이유로 많은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지역 주택들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그래서 일반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결국 갈 수 있는 것은 주정부가 보험사들과 연계해 운영하는 “페어 플랜”(Fair Plan)으로 사실상 화재 위주의 피해만 보상해 주는 매우 제한적인 보험이다. 즉 일반 주택보험이 제공하는 다양한 커버리지가 빠져 있어 결국 주택 소유주들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보험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주의회에서 “페어 플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를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3일 공개된 이 법안은 “Make It FAIR Act”라고 부르는 ‘AB 1680’ 법안으로 현행 “페어 플랜”에 대한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다.
리카르도 라라 주보험국장이 지원하는 이 법안은 지난 해 LA를 강타한 초대형 산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페어 플랜” 이 수백 건의 연기 피해 클레임을 불법적으로 거부했다는 문제가 드러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AB 1680’의 주요 개혁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 주택보험처럼 더 포괄적인 보험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건물과 기타 구조물, 개인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피해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 생활비용(Loss of Use)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 책임보험 및 타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도 담고 있다. 결국 별도로 보험 커버리지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을 덜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운영방식 개선이다.
페어 플랜 가입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증가하는 업무 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3-5년 단위로 전략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 번째는 “페어 플랜”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와 문서에 대한 공공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클레임 처리 개선으로 보상 지연이나 거부, 의사소통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 주택보험 보상 방식에 근접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페어 플랜”이 일반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최후의 대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보험의 역할로 변모시키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실행되려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 발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의 상정을 위한 위원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8월 말까지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말까지 주지사의 법안 서명을 받아야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우선 “페어 플랜”의 문제점에 대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법안을 작성한 의원이 리사 칼데론 하원의원으로 바로 보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주보험국장이 이 법안을 강력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페어 플랜” 운영위원회가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보험사 대표들로 구성돼 있어 일반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해 질 수도 있어서다. 때문에 현재 논의가 시작된 이 법안은 원안 대신 운영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한 수정안 형태의 조정을 통해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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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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