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 쓰는 의사 안내법 주하원 통과
영어가 익숙지 않은 한인들의 의사 선택권이 앞으로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비즈니스와 직업(Business and Profession)’상임위원회는 4일 제니 오로페사 하원의원(민주·55지구)이 발의한 의사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안인 AB228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B2283은 영어가 익숙지 않은 소수계 환자들이 동일한 소수계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주 의료위로 하여금 의사의 구사 언어를 표시, 웹사이트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지역내 의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 전체 뿐만 아니라 우편번호별로 분류해 매년 10월1일 이전 정보를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은 한인타운내 병원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벗어나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활동중인 다양한 한인 의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캘리포니아주 메디칼연맹, 캘리포니아주 팬 에스닉 헬스 네트웍,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라티노 연명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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