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독립추진중 IIC 이사장으로 되돌려진 안충승 씨
새 이사회 구성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 불응
“구은희 교수는 IIC공금 15만달러 CD형태로 보유중”
캘리포니주 수피리어법원의 절묘한 ‘시간소급 판결’에 따라 국제문화대(IU)로의 분리독립 추진작업이 좌절되고 가주국제문화대(IIC) 이사장으로 환원된 안충승 씨가 새 이사회 구성을 위한 KCI측의 이사회 소집요구 시한(11일)을 넘겼다.
이에 대해 KCI측은 안 이사장의 고의적 지연으로 규정하고 15일 중 법원에 안 이사장의 법원명령 불이행 사실을 통지해 후속명령을 받아낸 뒤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KCI측은 또 법원판결로 IU 부학장에서 IIC 교수로 되돌려진 구은희 씨가 IU로의 분리독립파인 김모이사와 함께 15만달러 상당 IIC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꿔 보관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상대측(전 IU이사회측) 변호인단에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한 대학 두 이름’ 때문으로 본보 등 언론매체에 IIC-IU 사태로 소개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주수피리어법원은 지난 4일 안 이사장 등이 새 이사를 영입하고 IU로 분리독립을 강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18일이 지나 취한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며 9/18/04 이전으로 되돌아가 제반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과 KCI측이 IIC이사회 과반수 임명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9/18/04 이전 회귀명령 및 KCI 지배권 인정명령’에 따라 IU이사회는 불법단체(원인무효)가 됐으며 안 이사장과 구 교수 등은 지난해 9월18일 현재 상태로 되돌려졌다. 그러나 이는 2인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KCI측에 일임한 것이며, KCI측은 새 이사회 구성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들을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KCI측은 이를 위해 지난 4일 법원판결 공식접수 직후 상대측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이사장에게 연락해 11일까지 새 이사회 구성을 위한 소집통고를 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안 이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KCI측은 15일 중 법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후속명령을 받아내 처리할 예정이다. 법원은 안 이사장에게 KCI측의 적법한 소집요구에 응할 것을 재차 명령하거나 안 이사장의 적접운영 의지를 불신하고 곧바로 김혜인 이사에게 소집권을 일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 교수의 IIC 공금 보유와 관련해, 임중엽 KCI이사장은 14일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 닥터 구(구은희 박사)가 김00 이사랑 IIC 돈 15만달러를 CD(양도성 예금증서)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저쪽 변호사들한테 빨리 돌려달라고 해놓았는데 아직(14일 오전 11시 현재) 안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닥터 구가 학교서류를 메모리 CD(컴퓨터CD를 말함. 앞서 언급한 예금증서와는 다름)로 구워서 갖고 있고 INS 패스워드도 갖고 있다”며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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