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베이지역등, 인신매매 최대 공급 루트로 떠올라
법안 발의자 샐리 리이버 하원부의장
“한인여성 구제 협조의사 있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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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팔러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노예화와 강제노동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차단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주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호세 등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22지역구 출신, 샐리 리이버 가주 하원부의장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9월 21일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최종 승인된 바 있다.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법안(anti-trafficking)인 AB 22는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고 이같은 범법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가주에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샐리 리이버 의원은 2일(수) 저녁 산호세에서 열린 메리 정 후보 후원행사를 마친 뒤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달 26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불법 마사지 팔러 사건에 연루돼 불법 매춘 혐의로 체포된 4명의 한인여성들에 대해 해당 관청인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관계자가 원할 경우 새로 시행될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리이버 의원은 그러나 “법안은 9월에 최종 통과됐지만 시행은 내년 1월부터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여성들의 경우 새로운 법적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주 인신매매 반대법에서는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15일 이내에 T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연방의회에서 만들어진 T비자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건 피해자중 수사에 협조하는 이에게 3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고 3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비자로 그동안 오랜 시일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리이버 의원은 또 “체포된 한인여성들이 자의에 의한 범행 가담자인지 타의에 의한 피해자인지는 해당 수사당국에서 가릴 일이지만 인신매매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같이 한다면 정보 제공과 향후 대책 등에 있어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부 타이 여성문제 담당보좌관에게 “한국 영사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해 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SF총영사관의 형사사건 담당 김장현 영사는 4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이같은 제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응할 뜻을 밝혔다.
리이버 의원은 아울러 “오늘날 인신매매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커졌으며 세계 그 어떤 범죄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됐다”며 특히 베이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공항 등 3개 국제공항과 오클랜드 항구 등은 인신매매 관련자들이 유입되는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내에서 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주로 북가주의 베이 지역과 남가주 LA 부근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그 영역을 센트럴 밸리 지역까지 넓히고 있는 추세여서 이제 인신매매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주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리이버 의원은 “심지어 3살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컨테이너 안에 실어 보내는 비인도적 방법으로 운송해 매춘이나 강제노동을 위한 도구로 사고파는 사례조차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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