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붙여 소액을 빌려준 뒤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뺏다시피 해오던 악덕 고리대금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LA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18일 고리 융자업체인 타운뱅크콥사를 상대로 한인 김모씨가 제기한 차압 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타운뱅크콥사의 주택 차압과 매각을 무효화시키고 원고인 김씨에게 32만8,000여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에 덧붙여 타운뱅크콥이 무면허 불법 융자업체인 점을 지적, 사기, 고의적 불법차압, 불법 융자행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할 가능성도 내비쳐 불법 고리대금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도 예상된다.
원고인 김모씨는 타운뱅크콥사로부터 1만달러를 빌렸다. 채무이행을 못하자 타운뱅크콥은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60만달러짜리 주택을 차압, 경매에 부쳐 원금과 이자를 챙긴 것이다.
사채시장이 한인사회의 제3의 금융권으로 자리잡은 지는 이미 오래다. 은행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돈은 그런데 급히 필요하다. 이런 정황에서 필요한 게 사채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초기 자본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도 했다.
문제는 일부 악덕업자들이다. 영업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연 100%가 훨씬 넘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붙인다. 그리고 ‘해결사’란 폭력배를 동원해 자금을 회수한다. 이와 함께 한가지 공식이 생겨났다. ‘사채=범죄’-다시 말해 사채 한번 잘못 쓰면 패가망신 한다는 공식이다.
이번 판결은 이런 점에서 특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판례라는 생각이다. 정부 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적용한 고리사채의 불법성을 법원이 적시했다는 점에서다. 또 그 같이 높은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 점을 판례로 남겼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악덕 고리대금’의 뿌리를 잘라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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