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법적 진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가주 법안이 마지막 순간에 좌절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가주 한의사 협회를 중심으로 한 가주의 한의사들은 주법으로 진단(diagnose) 권한이 인정되기를 기대했지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직접적 이해가 얽힌 한방업계는 물론 우리의 전통 의술이 미국사회에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는 일반 한인들에게도 실망스런 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기는 해도 관련법안(AB113)의 법제화 실패로 한의원들이 당장 문을 닫게 된 것처럼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에서 한의학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한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로 당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한방업계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미국에는 ‘한의사’가 없다. ‘침구사’가 있을 뿐이다. 가주법은 침구사 면허 소지자들이 침을 시술하고 지압, 호흡술, 뜸, 한약 등을 처방·시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침구사 자격증으로 한방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관련 4개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돼 모두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한방업계의 개가로 평가할 만 하다. 주류사회에서 한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법안들 중 침구사 면허 갱신 시 의무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법안(AB1114), 한의학 지칭 시 차별적 용어인 ‘오리엔탈 ‘대신 ‘아시안’을 쓰도록 규정한 법안(AB1117)은 주시사의 서명을 얻어 법제화에 성공했다. 반면 침구사 보조원의 역할을 공식 인정하자는 법안(AB1115) 과 한방 진료권 인정 법안 (AB1113)에 대해서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다고 기존의 침구사 관련법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한의사들은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할 수 있다.
모든 일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방 업계는 절반의 성공을 자축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의사들이 ‘진단’권한을 갖고 폭넓은 진료를 하게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메디칼 과다 청구, 허위 신청 등의 잡음이 계속들리는 것은 유감스럽다. 한의사 협회는 권익 증진 노력과 아울러 자격 있는 한의사 배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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