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한인 커뮤니티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조직적인 제재에 나섰다. 14일 LA 한인타운 내 일부 식당들은 가주 ‘경제·고용단속반’(EEEC)의 집중 단속의 타겟이 돼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종업원 한 명당 1,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임시 영업정지 명령까지 받았다.
이번 단속은 한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나 한인 단속반이 구성된 것을 보면 한인들이 주 대상의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많은 한인 업소들이 종업원 상해 보험이나 페이롤 택스, 오버타임에 관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주 당국의 단속이 있을 때마다 한인 업소들이 하는 이야기는 ‘법규정을 잘 몰랐다’ 아니면 ‘규모가 영세해 지킬 것 제대로 지키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사실 70~80년대 이민 초기 한인들이 미국의 법과 제도에 생소하고 구멍가게를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런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낯선 땅에 막 도착해 하루 14시간씩 중노동 하며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사람보고 모든 법규를 미국인처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2005년의 한인타운은 그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윌셔 가의 빌딩 대부분이 한인 소유고 한인 은행은 10개가 넘으며 비즈니스 규모도 그 때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탈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구멍가게 식 경영을 계속한다면 정부 당국이 눈감아 줄 리도 없거니와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키워 나가는 데도 마이너스다.
당국은 지난달 봉제, 의류업계를 시작으로 건설, 요식업계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할리웃,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샌개브리엘등 남가주 곳곳을 광범위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구구한 변명이 필요 없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상 미국 법을 지켜야 한다. 이번 단속이 한인 업소가 법을 지키며 영업을 하는 풍토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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