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최저 임금지급 규정이 무시됐다. 누적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않고 계속 영업을 해 이번에는 고발조치를 당했다. LA 다운타운의 의류·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 단속이 펼쳐졌다. 주노동청, 직업안전청, 고용개발국, 고용투자국, 실험보험국 등 5개 기구의 합동단속이었다. 4개의 한인업소 등 모두 15개 의류 및 봉제업소가 적발됐다.
고질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한인 업소가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오버타임 규정이 무시된다. 이 같은 노동법 위반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인 의류업소가 셋 중 하나에 육박한다. 이미 수년 전에 나온 통계다. 이번 단속은 다운타운 의류·봉제업계는 이같이 노동법 무풍지대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다.
노동법 무시 현상은 다운타운의 특수 업종에 국한된 게 아니다. 요식업 등 일부 한인 주종 업계에 만연돼 있다. 편법·탈법성의 현금지급의 급료체계가 관행이 돼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몰린 업종의 경우 오버타임 무시에, 최저 임금제 불이행은 아예 불문율이 돼 있다시피 한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를 반드시 고용주측 잘못 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신분상의 문제 등으로 피고용원이 원해서 이루어진 위법행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측의 탐욕이 그 원인이다. 신분문제의 약점을 잡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영주권 스폰서를 미끼로 노예노동을 강요한다. 불법체류 히스패닉 근로자뿐이 아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불법체류 한인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고용주 횡포로, 그 한 예에 불과하다. 주 정부의 노동법 합동단속은 이제 시작된 데 불과하다. LA에서,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을 한인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법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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