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인터넷과 와이너리(포도주 양조장) 관광이 유행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주(州) 와인을 소비자들에게 직배할 수 없게 한 법률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 와인 애호가들이 타주 포도주를 직접 구입할 수도 있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새크라멘토 비(Bee)는 16일 인터넷판에서 연방 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 의견으로 뉴욕ㆍ미시간주의 관계 법률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뉴욕ㆍ미시간주의 소비자 직배 금지법을 지지해 온 이들은 해당 법률이 지역 와이너리를 보호하고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미성년자들이 와인을 구입해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 타주 와인 반입 규제조치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내에서는 뉴욕을 포함해 모두 24개주에서 이 법을 채택해왔다.
신문은 또 대법원 결정은 24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주 의회가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로버트 몬더비사(社)를 포함해 미국내 와인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디 와이너리 소유주인 데이비드 루카스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소규모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와이너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만의) 독특한 와인을 찾는 소비자와 도매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미 전역에 약 3천개의 와이너리가 널려 30년 전 보다 두 배가 늘어났으나 대리점들이 모든 라벨을 다 취급할 수 없게 돼있다고 주장, 인터넷에서 다른 주 포도주를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뉴욕과 미시간주 법률은 여전히 배급업자와 유통망에 특혜를 줘 조세 수입만 챙길 뿐 군소업자의 영업활동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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