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유타주 면허증과 별도로 발급
일부 주, 리얼ID법 통과땐 추진 움직임
이민권익단체선 “각종 차별 초래”반발
연방의회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에서 불체자들에게 별도의 운전 허가증을 발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테네시와 유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가지 종류의 운전 면허를 발급하는 주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는 면허(license)를,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신분증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표기된 운전 허가증(certi ficate)을 각각 발급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불체자 운전면허 금지안이 예상대로 연방법으로 제정되면 다른 주들도 테네시와 유타를 모범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네시의 경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히스패닉 인구가 12만4,000명으로 거의 4배나 급증, 지난해 7월1일부터 합법 신분이 요구되지 않는 운전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만1,000장을 발부했다.
필 브레데슨 테네시 주지사는 운전허가증 제도가 국가 보안과 도로 안전의 균형을 이루는 타협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나 운전허가증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다. 테네시는 허가증 소지자들이 자동적으로 불법체류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이민자 권익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영주권자가 아닌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면허 대신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하지만 허가증이 소지자들에게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비난하고 있다. 테네시 이민·망명자 권리연맹(TIRRC)은 일부 이민자들이 면허자격이 있는데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피해를 입은 15∼25명을 도와줬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보험회사, 은행 등이 모두 제각기 다르게 이들 허가증을 다루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허가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허가증 소지자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경찰 당국이 허가증을 면허와 동등하게 다루기 시작하자 빌 케트론 주의원 등 당초 허가증이 신분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증 발급을 지지했던 반이민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케트론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만 시행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 다음주 주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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